Go to Main Content
신우개발주식회사
회사소개
CEO인사말
주요연혁
조직구성
찾아오시는 길
사업분야
장비렌탈사업
장비위탁관리사업
케이슨제작설비사업
장비안전용역사업
사업실적
양중장비
해상장비
안전관리
안전보건방침
안전보건목표
조직도
안전관리 주요 업무
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
타워크레인, 건설용리프트 안전감독 실시
장비 비파괴검사
건설장비 반입 전 점검
안전교육실시
안전책자 제작 및 보급
Q&A
장비소개
양중장비
해상장비
홍보센터
공지사항
기술 자료실
사고 사례
법령 및 안전자료실
특허 및 인증현황
ENG
신우오피스
안전관리
안전보건방침
안전보건목표
조직도
안전관리 주요업무
자율검사프로그램에
따른 안전검사
T/C, 건설용리프트
안전감독 실시
장비 비파괴
검사 실시
건설장비
반입 전 점검
안전교육
실시
안전책자 제작
및 보급
Q&A
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 안전검사
T/C, 건설용리프트 안전감독 실시
장비 비파괴 검사 실시
건설장비 반입 전 점검
안전교육 실시
안전책자 제작 및 보급
Q&A
Q&A
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개인업자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주체 (고용노동부 질의회시)
작성일
2024년 07월 25일 15:49
조회수
304
첨부파일
첨부 파일이 없습니다
목록
이전글
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(고용노동부 질의회시)
다음글
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'같은 사업장 내 도급'의 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