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장비 반입 전 점검

타워크레인 및 건설용리프트 반입 전 점검


  • 실시시기

    T/C 투입 최소 7일 전 실시 (부적합 사항 조치 완료 후 현장 투입)

  • 정비사 또는 전기기술자, 비파괴검사원, 장비주 입회


  • 검수부위

    주요 구조부, 전기판넬, 각종 오일 상태 등


  • 검수방법

    육안점검, 계측기 활용(절연저항), 비파괴검사